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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[관련서식]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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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24,879회 작성일 2017-09-26 17:15:06 댓글 0

본문

1. 신규 가입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관련 안내 사항

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고용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 

  
② 외국인 취득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
- 성명란에 한글 이름 / 외국인 등록번호 / 국적 / 체류자격
-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

③ 취득 신고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
-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(피부양자가 있는 경우, 4페이지)를 작성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
- 첨부서류 
ⅰ) 내국인 :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) 및 혼인관계증명서(필요시)
ⅱ) 외국인 : 1. 본인 및 피부양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본 국가의 가족관계증명서(외교부 운영 아포스티유 사이트에서 인증받아야 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.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 번역본(법무법인에서 발급받아야 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모두 발급한지 6개월 이내



2. 퇴직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관련 안내 사항


① 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

- 첨부서류 
ⅰ) 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 : 각서 필수 제출
ⅱ) 개인사정 등 중도퇴사의 경우 : 사직서 및 각서 필수 제출

ⅲ) 외국인의 경우 : 고용·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제출(관련서식탭의 3번 양식 활용)


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

-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상실연월일(계약종료 다음 날 ex, 계약종료일 19.12.31 -> 상실연월일 20.1.1 ) / 상실사유 중 구체적 사유 


3. 신고 기한 및 과태료 부과
-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신고

① 고용 계약 신규자 및 퇴사자(중도퇴사 및 계약만료 모두 해당) 발생시 
ex) 8월 1일 발생시 9월 15일까지 신고
ex) 8월 30일 발생시 9월 15일까지 신고

②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되므로 기한 엄수



4. 퇴직에 따른 퇴직금(퇴직연금) 지급신청 안내 

   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,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함.

①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연금 적립액(지급액)이 300만 원 이하일 때(두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해당):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

② 해외 출국예정 외국인: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+ E-ticket(항공권) + 외국인등록증 사본

③ 만 55세 미만이면서 퇴직연금 적립액(지급액)이 300만 원 초과할 때(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해당):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+ 개인IRP계좌 가입확인서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'퇴직금(퇴직연금) 지급신청 방법 안내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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