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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[시행세칙] 「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」 개정(2024. 3. 1.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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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,935회 작성일 2024-04-01 15:10:1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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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. 기준으로 「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」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 

[주요 개정 내용]

 - 상위 법령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) 개정사항 반영

 - 전임교원 내부인건비(현물·미지급·수당) 기준금액 및 야근(특근) 식대단가 상향

 - '종이없는 연구비관리시스템'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개선

 -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(공사건)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반영


(문의처: 연구지원1팀 043-261-3603)
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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