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세칙]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(2023.04.01. 일부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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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01.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.
[주요 내용]
- 기술료 사용 용도 및 비율 반영(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사항 반영)
- 발명자보상금(노하우, 산업자문) 비율 조정
- 시행일: 2023.04.01.
(문의처: 기술사업화팀 043-261-3873)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전문.hwp (144.0K) 17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8 15:4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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