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,그 외 버튼

정관 및 규정

[외부규정]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(2021.1.1시행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3,942회 작성일 2020-12-30 16:17:59 댓글 0

본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이 2020.12.28 제정되어 2021.1.1.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고객지원센터
  • 기업지원문의: 043-249-1670
  • 연구비문의: 업무별문의
  • 특허문의: 043-261-3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