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세칙]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(2022. 10. 1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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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0.1.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.
[주요 개정 내용]
- 선지원 미상환에 대한 연구책임자 의무 강화 및 상환 시까지 조치사항 신설하여 반영
- 관련 서식 수정
- 시행일: 2022. 10. 1.
(문의처: 연구지원2팀 043-261-3858)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별지서식.hwp (150.5K) 2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30 17:29:21
-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개정안 전문.hwp (225.5K) 51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30 17:2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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