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세칙] 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(2020.09.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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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」을 2020.09.15자로 제정하여 안내하오니, 대응자금 지원 신청 등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- 대응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(제2조)
․ 연구(사업) 신청 필수조건 또는 선정평가에 핵심지표이면서 출연금 총액의 5% 이내
․ 주관기관에 지정된 필수 금액 또는 필수 비율이 있는 경우
- 대응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(제3조)
․ 연구(사업) 신청마감일 14일전까지 신청
- 대응자금 관리․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(제4조, 제7조, 제8조)
-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(제5조)
- 대응자금 지원 신청에 관련된 각종 서식 (서식 1~3호)
□ 대응자금 지원 절차
신청마감일 14일전 | → | 신청마감일 10일전 | → | 신청마감일 2일전 |
연구(사업) 책임자 | 산학협혁단 | 산학연구본부 | ||
대응자금 지원신청 ※ 사업계획(요약) 보고서, | 대응자금 지원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필요성 인정될 경우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|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알림 |
붙임 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1부.
첨부파일
- 충북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.hwp (24.0K) 2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9-16 09:0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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