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세칙]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(2023. 6. 1. 기준)
페이지 정보
본문
2023.6.1.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.
[주요 개정 내용]
- 중앙구매 신청 기준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구분 및 조정
- 비소모품: 300만원 이상 유지
- 소모품: 300만원 이상 → 500만원 이상
(문의처: 연구지원2팀 043-261-3858)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붙임1.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개정안 및 신구대조표_20230601.pdf (447.5K) 2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5 16:30:55
- 붙임2.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개정안 전문.pdf (484.0K) 77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5 16:30:55
- 붙임3.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별지서식.hwp (157.0K) 19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6-05 16:30:5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