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규정]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(안) 제정 알림(2022.11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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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2021.1.1 시행)」제40조제7항 및 제88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"학생연구자 지원규정" 작성기준에 의거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적용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개정.
2. 주요내용
○ (연구참여확약 체결)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체로‘연구기관의 장’ 추가
○ (개인정보 수집 ․ 이용에 대한 동의)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거 학생연구자의 개인정보 수집 ․ 이용에 대한 동의 추가
3. 붙임: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(2022.11.24.)
첨부파일
-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.11.24.hwp (124.5K) 3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24 16:20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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