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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[시행세칙] 충북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(2022. 10. 1.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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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연구지원2팀 조회 5,457회 작성일 2022-09-30 17:29:21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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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0.1. 기준으로 연구비관리규정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 주요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.

 

 [주요 개정 내용]

- 선지원 미상환에 대한 연구책임자 의무 강화 및 상환 시까지 조치사항 신설하여 반영

- 관련 서식 수정

- 시행일: 2022. 10. 1.


(문의처: 연구지원2팀 043-261-3858)
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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